- 공지사항
- 2021-04-22
- [성명서] 정의를 향한 역사의 발걸음을 되돌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 4/21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부쳐
-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92
[성명서] 정의를 향한 역사의 발걸음을 되돌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부쳐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한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30년간 용기있게 싸워온 생존자들은 패소했다. 이는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가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었던 판결과도 상반된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일본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었다. 우리의 역사가 한걸음 전진할 수 있는 기회였고 기념비적 승리였다. 1월의 1차 소송 결과와 정반대로 배치되는 이번 판결은 정의와 인권을 향한 역사의 발걸음을 거꾸로 되돌린, 지극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존엄성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철저히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편에 선 한국 법정의 판결이다. 역사 위에 치욕스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왔으나 단지 여성이었기에 그 이름과 활약이 묻혀졌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활동해온 우리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현재에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항소를 결정한 생존자 분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힌다. 대한민국 법원이 다시는 이런 중대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정의와 인권을 향한 떳떳한 길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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