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소개
  • 정관
  •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정관
  • 제정 2015.07.14
    개정 2018.02.05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법인은 민법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성독립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선양, 문화 활동을 통하여 여성독립운동 역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하 본 회)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독립운동에 관한 학술연구 및 학술조사 지원
    2. 여성독립운동 관련 홍보 및 학술자료 발간
    3. 여성독립운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교육 활동 지원
    4. 여성독립운동 관련 추모행사 활동 지원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이 된 자는 정관이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본 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 제8조 (회원의 탈퇴)
  •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9조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
  •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회의 명예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는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10조 (회비)
  • ① 본 회의 회원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예회원 - 재능기부 및 재정 후원
    2. 정 회 원 - 이사회에서 정한 월회비 또는 연회비
    3. 후원회원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재능 또는 후원금
    ② 월회비와 연회비의 액수 및 기타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3장 임 원
  •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5인
    4. 감사 2인
  • 제12조 (임원의 선임)
  • ①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5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7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4장 총 회
  • 제18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 제22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3조 (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8조 (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9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0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 (재원)
  • ①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 본 회는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 제32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본 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 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4조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 (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차입금)
  • 본 회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장 사무부서
  • 제37조 (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약간의 부서와 업무를 수행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보 칙
  • 제38조 (법인해산)
  •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제39조 (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 (업무보고)
  •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 (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2조 (규칙제정)
  •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부 칙 (2018.02.15)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